이 기사는 09월 26일 11: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한미약품그룹 대주주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한미약품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와 오너 2세 개인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미약품그룹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한미약품과 북경한미 회계장부와 관련된 것들을 예치하고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재계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투입되는 곳이다.
국세청이 방문에 앞서 회사에 발송한 공문에는 세금 신고의 내용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대주주도 대상자"라는 내용도 언급돼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오전 10시경 10여명의 직원들이 방문했고 담당 직원 규모를 15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전해진다.
한미약품그룹은 특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안진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임했다. 법무법인은 아직 선임 전 단계다. 몇몇 대형로펌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별 조사는 앞서 의혹이 제기됐던 북경한미의 홍콩 코리그룹(COREE Group)과의 내부거래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과정이 주된 타깃으로 전해진다. 코리그룹은 한미그룹 오너 2세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다. 바이오 연구개발(R&D) 그룹으로 소개돼왔지만 실상은 한미와의 특수관계를 활용해 급성장한 의약품 도매업체로 파악됐다. 임종윤 이사가 공정거래법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법인을 통해 20년간 한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일감을 받으며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코리그룹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지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당행위계산은 국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북경한미가 특수관계인인 코리그룹과 부당하게 이익을 나눴다고 판단된다면 국세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인 간 매출거래가 적정한 가격에 이뤄졌는지도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미약품과 룬메이캉 간 거래는 연결 기준 2142억원이었다. 대부분이 한미약품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에서 비롯됐다. 룬메이캉은 이렇게 매입한 의약품에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북경한미한테서 매입해온 가격이 업계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부당 거래가 될 경우 특정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 법인세법상 과세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정주주를 위한 거래에 법인이 법인세 등 비용을 낸 셈이 되기 때문이다. 코리그룹 실소유주인 임종윤 이사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12.46%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홍콩 코리와의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종윤 이사 개인의 자금 거래도 함께 조사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선 2년 전 관계사 한미헬스케어 흡수합병으로 인한 부실과 부적절한 비용 지출은 없었는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헬스케어는 합병 전까지 임종윤·임주현·임종훈 3남매가 소유한 오너 가족회사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경영을 주도했다.
하지은/강경민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