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감사..."위법 사항 수사 요청"

입력 2024-09-25 14:04
수정 2024-09-25 14:05

인천시 감사관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특히 지난 박남춘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간 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를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수당 등 인건비성 4억여원의 예산이 4년간 지급됐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경우와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 지급 사항도 확인됐다.

2019~2023년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감사관실은 추정하고 있다.

2019~2022년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총 30명 구성)에서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억 1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특히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됐는데,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해서 선정·지원됐다"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간 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