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 시켜 6000만원어치 '직구'…우편물 정체에 '충격'

입력 2024-09-25 10:26
수정 2024-09-25 10:34

고등학생인 여동생을 이용해 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에 따르면 국제 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20g(시가 6000만원)을 국내로 반입한 A씨(25)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지난 7월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물은 A씨의 10대 여동생 B양이 직접 수령했다.

세관은 B양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그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다.

또 세관은 A씨 거주지를 압수 수색해 금고·옷장에서 LSD 550여장과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로 발견했다. 발견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과정에서 A 씨가 반입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