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5년 연장 땐 소득대체율 13% 증가"

입력 2024-09-24 18:08
수정 2024-09-25 00:47
국민연금 재정안정파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세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1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동국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59세까지다. 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자발적인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노동시장을 개혁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5년의 추가 근로 소득과 국민연금 추가 가입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13% 늘어날 수 있다”며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연장 등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엔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지난 4일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7%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인상 목표로 삼은 보험료율 13%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연금연구회 입장이다.

정부가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4.5%→5.5%+α)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도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평가했다. 연금연구회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70년 동안 매년 달성한다는 계획은 일종의 ‘희망고문’ 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외적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구 변화와 경제 변수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는 “운영 방법에 따라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유지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