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에서 퇴직하고 작은 동네 식당을 연 A씨는 최근 네이버를 사칭한 업체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을 네이버 지도·검색에 노출시키고 관리하는 '스마트플레이스'를 개설하자마자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네이버 운영팀이라고 소개하더니 스마트플레이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얼마씩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월 요금을 내야 예약·주문을 이용할 수 있고 키워드 광고가 필수인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플레이스가 이틀 내 삭제된다더라"라고 전했다.
네이버 운영팀을 사칭한 이 업체는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네이버 ID와 결제정보를 받아갔다. 이후 월 5만원이라던 이용요금은 300만원이 결제됐다. 스마트플레이스 등록비 100만원, 블로그 생성 80만원, 리뷰 등록 건당 10만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건당 10만원 등이 결제 내역에 찍혀 있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만 계약금의 50%(150만원)에 달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자영업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예방 매뉴얼을 들고 나왔다. 일단 스마트플레이스에선 업체 정보 등록 후 광고나 운영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전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는) 사장님께서 직접 등록·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약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유선 안내가 아닌 스마트플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유선으로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체크리스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장 먼저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이후 광고·확인 전화를 절대 하지 않는다. 폐업 확인이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안내할 뿐, 이 외에 모든 확인 전화는 경계해야 한다.
스마트플레이스 이용·운영요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상황 중 하나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로, 네이버는 운영 대행 명목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플레이스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는 말도 경계 대상이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검색 로직에 따라 노출 순서가 결정된다. 상단 노출을 고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이유다. 리뷰를 임의로 달아준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를 경우 어뷰징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될 수 있다. 특정 업체가 상단 노출 보장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광고 계약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플레이스에선 공식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예약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공식 파트너사를 운영할 뿐이다.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도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광고를 이용한다 해도 광고 집행 중단이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
만약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를 자칭하는 업체들)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와 연관되지 않은 비공식 대행사들"이라며 "스마트플레이스는 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