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표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체류자 전락 위기

입력 2024-09-23 15:58
수정 2024-09-23 16:01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연락이 두절 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받지 않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은 서비스제공업체는 지난 18일 가사관리자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15일 오후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업체는 이튿날 서울시와 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관계 당국 측은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미복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당국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하는 한편 교육과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98명의 가사 관리사는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8월분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