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2년 구형에 '벌떼 사법 방탄' 나선 민주당

입력 2024-09-22 17:37
수정 2024-09-23 07:01
검찰이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소 2년 만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해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발언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간 드러난 정황 증거들은 구체적이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가 골프 치고 마주 보는 사진이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이 골프 카트를 몰고, 그 옆에 이 대표가 탔다는 증언도 있다.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도 받아 모를 수 없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인지(認知) 여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압박 발언과 관련해선 “(국정감사장에서) 압축적으로 말을 하다 좀 꼬였다”고 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는 국감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김구 피격’ ‘조봉암 사형’ ‘김대중 복역’을 거론하며 자신을 정치 희생양으로 빗댄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11월 15일 법원에서 1차 판결날 것이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순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무력화를 위한 온갖 방탄 법안 폭주에 불을 댕기고 있다. 당장 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법안을 오늘 국회 법사위에 올린다. 검찰청 해체, 검사기피제 도입, 표적수사 금지, 수사기관 무고죄 등 입법도 추진한다. 판사선출제를 거론하며 법치를 흔들고 있다. 2027년 대선 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다.

법원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선거법상 1심은 기소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많이 늦어졌다. 2, 3심 재판도 지연되고, 대선이 다가오면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