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 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이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 자백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