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에 들끓는 의료계…"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

입력 2024-09-22 15:11
수정 2024-09-22 15:12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고,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따라 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헤당 게시물에는 의사·의대생들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 인권 유린 규탄'을 주제로 집회를 열고 "투쟁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이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파업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