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외 감독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동안 해외에서 총 2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14건) 대비 80% 가까이 급증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1년 새 중국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8건의 제재를 받았다. 사업계획 실현 보고서 오류와 현지 직원 전결권 관리 미흡 등 내부 통제 관리 규정 위반, 방카슈랑스 상품 관련 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유도 다양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우리은행의 화물무역 수출업무 심사가 미흡하다며 60만위안(약 1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우리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법인 독립성도 지적받았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 미흡’(미국), 하나은행은 ‘회계감사보고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누락’(멕시코) 등을 지적받았다.
제재 건수가 급증한 것은 현지 금융당국의 몽니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 국내 은행을 노린 표적 제재도 적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이 지난 5월 국민은행의 현지법인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에 ‘2023년 하반기 사기 방지 전략 이행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으로 30만루피아(약 2만6500원)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부행장은 “동남아시아 법인은 1년의 절반가량을 꼬투리를 잡으려는 당국의 감사를 받는 데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충당금을 무리하게 쌓으라는 요구를 받는 일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해외 진출 과정이 가시밭길로 바뀌자 글로벌 전략을 수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규제 리스크가 큰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현지 업체에 지분 투자해 배당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4월 인도 학자금 대출 1위 기업인 크레디아의 지분 1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은행이 권위주의 국가의 규제를 뚫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 금융당국이 현지 감독당국과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