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는다...정부, "관리 강화"

입력 2024-09-20 14:05
수정 2024-09-20 16:21


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했거나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행위다.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병의원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2.8배 수준이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뚜렷한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