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권도형 테라폼 파산 승인…"최대 5800억 상환 가능"

입력 2024-09-20 14:48
수정 2024-09-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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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이 테라폼랩스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판결이다.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만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파산 계획으로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구매자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달러(약 2450~58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44억70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2021년 11월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00억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테라폼랩스는 지난 1월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라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4월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기에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손실의 총가치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미국 현지에 구금돼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