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 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산자위 간사·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의 기준 위반 행위 유형은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9곳이 불법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혹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행위를 이른다.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가 289곳으로 25%, 정량 미달 석유판매(20L 주유 기준 150mL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가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 칼텍스 177곳(15%)이 뒤를 이었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 적발됐다.
이 기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개수는 총 1만1029개다.
김 의원은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