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을 경우 감액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은 올해 기준 298만9237원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을 구할 땐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월 400만1828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감액 수준은 크지 않다. 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약 5만원 감액되며,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율은 50%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대 5년을 연기하는 경우 처음 약정된 노령연금의 136%를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돼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에 더해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