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추후납부로 '국민연금 맞벌이'하세요"

입력 2024-09-18 17:34
수정 2024-09-19 00:57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금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지난 1월 67만 쌍을 넘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생활비 마련과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들이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 맞벌이의 시작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다. 임의가입은 직장·지역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자.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음에도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다.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급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반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서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추후 납부는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 과거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무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의가입했을 때 ‘낼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매달 9만원씩 10년 납입한 후에는 매달 2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20년 납입 시에는 매달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 신중동연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