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집유 받은 전 증권맨들 상고

입력 2024-09-18 14:45
수정 2024-09-18 14:46
지난 12일 2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2명이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튿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2009~2013년 한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인한 A씨는 기관투자가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A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를 보조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범으로 인정했다.

2009~2012년 증권사에 재직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돈을 댄 ‘전주’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