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