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팬들에게 희소식”...암표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입력 2024-09-14 08:47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에 나선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 티켓이 5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마련했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