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27일 전격 시행

입력 2024-09-13 21:57
수정 2024-09-13 22:07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 용품 등의 관세를 지난달부터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이 연기됐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 태양광 패널 관세는 50%로, 현재 품목별로 7~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은 25%로 일괄 상향된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광물과 부품 등의 25% 관세도 27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품목은 내년 이후 관세를 올린다. 반도체 중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에도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를 부과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도 당초 설정한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