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24-09-13 14:30
수정 2024-09-13 14:33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2.46% 동의율로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 근로자 대부분도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 4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422억원으로, 담보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율은 100%,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은 약 19%다.

이후 인수자가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에서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됐다. 이 회사의 주요 출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DH오토리드다.

1967년 설립된 대유플러스는 자동차 휠 및 부품류 제조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주요 사업 부문은 자동차부품 사업을 비롯해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 등으로 구성됐다.

이 업체는 2018년 가전사업 관련 계열사인 대유서비스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북미 및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등 가전사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재정난에 빠지면서 작년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