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금융사기예방연대(위원장 길성주)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홍콩 ELS 사태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금사예연은 올해 초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사예연은 은행들이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투명하고 올바른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 재편성과 우체국 예금과 같은 국영 금융기관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YK는 금사예연과 함께 홍콩 ELS 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사예연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YK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YK는 500여 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가 주도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