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24-09-12 18:23
수정 2024-09-13 02:21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임금체불방지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부과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연이자 부과는 사업주가 가능한 한 빨리 임금을 지급하도록 부담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에 한해 적용해 왔다.

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정부지원사업 배제 등의 제재도 가한다. 악질·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와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환노위를 통과한 임금체불방지법은 당초 여당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 기회 제한 등 간접적인 제재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해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임금체불 사례 중에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질적인 건이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당 내에서도 형성됐다”며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를 압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선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상 여건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현행 10일)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현행 8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일(현행 3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배성수/정소람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