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주…항소심, 방조혐의 인정

입력 2024-09-12 17:56
수정 2024-09-13 00:56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손씨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씨에게는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지난해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손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 여사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이목이 쏠렸는데,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어느 것도 종결하지 못한 채 오는 15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날 손씨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김 여사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민경진/장서우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