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이재명의 중대재해법 1차원 논리

입력 2024-09-12 17:45
수정 2024-09-13 0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계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그제 국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해선 안 되는 이유로 든 논리는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이익을 보는 사람으로 규정한 대목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법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피해자이거나 잠정적인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인가.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갈등 측면이 아니라 공동 이해 관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 현행 법률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처벌이 만능인지도 의문이다.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명 늘었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도 사고가 늘었다는 것은 처벌만으론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중대재해법은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다. 시행착오를 살펴볼 때가 됐다. 과도한 비용 문제도 따져야 한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외국 기업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