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늦어지면…韓 가상자산 주도권 잃어"

입력 2024-09-12 18:12
수정 2024-09-13 01:5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국내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ETH) 현물 ETF까지 승인했지만 우리 정부는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며 “도입을 늦추면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상은 진행 중인데 법체계를 따지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의 일종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법이 인정하는 거래소의 일종으로 추가한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는 ‘여의도의 디지털 금융 혁신’ 세션에서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잘 마련됐다”며 관련 시장에 기대를 드러냈다.

윤 대표는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돼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증권법을 통해 분산원장을 공적장부로 인정한 만큼 토큰증권을 거래하기 위한 근거는 잘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토큰증권 투자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된 데 대해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이 나왔을 때 규제부터 하려는 한국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 한도는 앞으로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가 순조롭게 도입되고 진행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종목이 토큰증권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윤 대표는 “미술품, 한우, 건물, 웹툰 저작권 등이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흥미로운 것들이 탄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프로토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한 글로벌 환경 조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강력한 빅테크 플랫폼들이 시장을 독점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부정적 데이터 수집 및 악용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며 “프로토콜로의 회귀, 중립적 개체 시스템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규제를 공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립적 프로토콜의 예시로 비트코인을 꼽았다. 그는 “비트코인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창립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그럼에도 많은 회사와 거래소, 기술기업이 그 위에서 일하며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으로 정부와 기술, 기업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맞춰 빠르게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며 시너지를 내고 투명한 기준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IW 2024 마지막 날 행사인 이날 블루밍비트 콘퍼런스에는 400여 명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