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집도의 따로 있었다…"거짓 진술로 숨겨"

입력 2024-09-12 12:24
수정 2024-09-12 13:08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현재까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병원장과 보조 의료진 3명, 이 병원 직원이 아닌 집도의와 마취의 등 총 6명으로 확인됐다. 병원장과 집도의는 살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경험담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 역시 살인 혐의로,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낙태 알선 광고를 보고 알려주면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아는 화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그 이유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술 날짜는 지난 6월 25일이지만 화장 일자는 수사의뢰 다음 날인 지난 7월 13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