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73)는 추석 선물 배송을 위해 주소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 그런데 사실 악성 앱 설치로 이어지는 주소였다. 범죄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에 보관된 김 씨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했고, 은행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해지해 약 1억원을 빼갔다.
부모님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 우려된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게 좋다.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을 포함한 4012개 금융사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면 된다. 아직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