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객이 많다.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휴를 계기로 사고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종 무상점검 서비스도 안전한 귀성·귀경길에 도움이 된다. 연휴 기간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려면DB손해보험은 13일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264개 프로미카월드점에서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지원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 25가지 점검서비스와 실내 살균탈취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 미가입 고객은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와 12가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연중 내내 무상점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400여개 애니카랜드에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애니카랜드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하면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귀성·귀경길 운전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대 운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특약은 부부, 가족 등으로 운전자 범위가 한정돼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에선 보험료 납입 즉시 운전자 범위가 확대되는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속도로 사고 대피부터귀성·귀경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응급조치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대피하면 손해를 본다는 속설 때문에 2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긴 뒤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자. 각자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보험 처리를 위해선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 신고만으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는다. 동승자와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두자. ○휴게소 이동점포 이용해볼까은행들은 연휴 기간 금융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등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되는 차량을 개조한 이동 점포에서는 현금 입출금, 신권 교환, 통장 정리 등 간단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총 5개의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13~14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트럭을 이용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농협은행은 같은 날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국민은행은 이달 13일 하루만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요금은 연휴 뒤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에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주택연금 등의 수령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엔 연휴 직전인 13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서형교/정의진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