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응급실 마비' 우려, 본인부담금 9만원 인상

입력 2024-09-11 18:22
수정 2024-09-12 01:38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최대 9만원 오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가량으로 평균 9만원 오를 전망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약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 폭은 중증도,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응급실 문턱을 높이는 것은 경증환자 쏠림으로 중환자를 돌봐야 할 응급실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증환자가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난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6665명으로 전체 내원 환자(하루 평균 1만6239명)의 약 41%에 달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뇌출혈, 심장마비 등 일반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질환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구토, 의식 소실,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119에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주요 병원 네 곳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소아과 등 특정 과목 수가 인상, 진료지원(PA) 간호사 채용 지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상환 유예 등의 요청 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이 많았다”며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 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