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후안무치 탈덕수용소, 1억 민사 소송도 건다"

입력 2024-09-11 16:25
수정 2024-09-11 16:39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비방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추가 민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 1심에서 승소했다"며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고,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 요청 끝에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에이라 측은 "(박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추가 고소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