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화재'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공급업체 속였나

입력 2024-09-10 14:39
수정 2024-09-10 14:40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고가 전기차에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벤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뜯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 세단 EQE는 300 트림에만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 모델은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마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자사의 경유승용차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놓고는 소비자들에게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이는 지난 2월 중점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맡은 4번째 사건이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중점조사팀은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스트리밍 중도해지 방해혐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사건을 조사해 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