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신화→풍비박산'…장사의 신 은현장, 돌아온다

입력 2024-09-10 08:17
수정 2024-09-10 08:29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가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은씨는 9일 '장사의 신' 커뮤니티 게시판에 "(렉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앞으로는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만 가겠다"면서 오는 14일부터 '장사의 신' 대표 콘텐츠인 '골목식당' 영상이 업로드된다고 밝혔다.

A씨는 4개월 전부터 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를 공개해 온 인물이다.

은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튜브판 골목식당' 콘셉트로 '장사의 신' 채널을 운영하며 명성을 얻었다. 10일 기준 구독자 수는 113만명이다.

이후 채널A '서민 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각종 방송에서 200억원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500억원 자산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했지만, 올해 초부터 불법 매크로 의혹, 밀키트 식품 표기법 위반 의혹, 재산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초록뱀 그룹의 계열사 IOK에 과거 후참잘이 매각돼 이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꼬리를 잇는 의혹 제기에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달여 만인 지난 6월 11일 '법정 결정문이 나왔다'면서 렉카 유튜버 B씨가 은씨에 대해 배후에 주가조작 금융 범죄 세력이 있고, 은씨가 그들의 불법부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한 것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내용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은씨는 "(재판부가) 모든 자료와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 허위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은현장의 명예와 신용,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재판 결과의 의의를 전했다.

더불어 "초록뱀 뿐 아니라 어떤 금융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의 개시가 이어지면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골목식당' 영상이 2편이 게재됐지만, 논란 이후 새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씨 역시 "오랜만에 촬영이라 긴장했었는데, 반겨주신 형님(구독자)들 덕에 재밌었다"며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은씨에 초록뱀과 연관설을 제기했던 유튜버 B씨는 지난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됐지만, 은씨의 취하로 사건 종결됐다. 은씨는 "채널 삭제 조건으로 취하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취하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B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