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추석 전 조기 시행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당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개선 사항이다.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에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한 상태다.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 대비 1707곳이 늘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