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운전하다 사고낸 초등학생…'이런 차' 노렸다

입력 2024-09-09 20:10
수정 2024-09-09 20:11

차량을 절도하고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차량 연료가 다 떨어지자 복대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승용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승용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가 끝나면 청주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