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반격 시작…성폭행은 무혐의 처분, 무고 혐의 역고소까지

입력 2024-09-09 15:25
수정 2024-09-09 15:26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한경닷컴에 "지난 8월 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며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웅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허웅 측은 성폭행 혐의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허웅 선수와 저희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