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입출금만 해도 '현금' 주는 통장 나왔다

입력 2024-09-09 09:27
수정 2024-09-09 10:00
케이뱅크는 입출금만 해도 돈이 되는 혜택을 주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가 탑재된 신개념 입출금통장을 선보인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입출금통장의 변화로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3.0’을 열었다. ‘생활 속 케이뱅크’ 지향점 아래 고객의 일상생활 속 금융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입출금 수수료 무료 및 편의성을 높인 ‘입출금통장 1.0’, 지난해 8월 선보인 생활통장은 ‘입출금통장 2.0’으로 수시입출금통장과 파킹통장의 장점을 반영해 300만원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입출금통장 3.0’은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로 쓰면 쓸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입출금통장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즉시 현금(블루카드)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쿠폰(골든카드)이 담긴 리워드 카드를 제공한다. 리워드 카드에는 최대 1000원 현금 또는 최대 1만원 캐시백 쿠폰이 들어있다.

단순히 현금 입금이나 쿠폰 발급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리워드 카드를 여는 재미 요소도 추가했다. 고객은 리워드 카드를 받은 다음날까지 오픈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출금을 비롯해 자동이체 출금,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더하기 등 거래를 하면 리워드카드가 지급된다. 리워드카드는 거래 종류에 따라 입출금 및 플러스박스 더하기는 일 5회까지 자동납부는 월2회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최대 총 152개 리워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매일 발생하는 입출금 등 고객의 거래 자체가 곧 혜택이 되는 ‘리워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금리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한도를 제한을 없애고 금액 구간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다. 기존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한도 제한을 없애고 금액과 관계없이 연 2.3% 적용에서 5000만원 초과분은 연 3.0%로 인상된 금리가 반영된다. 5000만원이하는 기존대로 연 2.3%가 유지된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복잡한 조건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바로 이자받기’를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받고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투자 대기자금’, ‘비상금’ 등 최대 10개까지 용도에 맞게 쪼갤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