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소변본 아이 아빠가 남긴 사과문에 협박성 문구가 포함돼 화제가 됐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자녀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
한 입주민이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폐쇄로 인해 불편하게 한 점 죄송하다. 더불어 사과 글을 인제야 올리게 된 점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다"며 "게시판에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오고 다음 날 관리실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같은 날 입대의로부터 청소비 45만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청소비 배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하라는 결론이 났다. A씨는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며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 온 사방에 갈겼든 상관없이 키즈카페를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게시판에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소변을 보고 갔다는) 글을 올린 그분께 영화 '타짜'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라고 적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오줌을 누고 말도 없이 그냥 갔는데 무슨 자초지종을 들어보느냐.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신고자 협박하는 것을 보니 아이 부모 인성을 알 법하다". "사과문이라 쓰고 협박문이라 적는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