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입력 2024-09-05 12:20
수정 2024-09-05 13: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