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89개소와 인근지역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도로'를 거래할 땐 서울시 허가가 필요해진다. 도로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발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최근 모아타운 구역 안에서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서울시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