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종부세 기준은 15억으로 상향"

입력 2024-09-05 17:47
수정 2024-09-06 02:2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에 관해 추 원내대표는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납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납부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을 던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