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받는 돈’을 좌우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선에서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예고된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는 1%포인트 오르는 식으로 차등화했다.
정부 개혁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연금특위 등 연금개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대로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정환/설지연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