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입력 2024-09-04 16:52
수정 2024-09-04 16: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가 "당시 이송 관계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에 통보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등은 최근 권익위로부터 이 대표 헬기 이송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공문을 받았다.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하고, 소방본부 직원들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권익위는 이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진행할 보인다.

한편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