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평촌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가운데 주민들이 타지역보다 높은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양시가 재건축을 저해한다며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안양시 정비기본계획안 발표하자…평촌 주민들 '발끈'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1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했다. 시는 기존 204%인 평촌신도시의 용적률을 330%로 높여 1만8000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 산업과 업무를 결합한 대규모 복합개발도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안양시가 평촌 재건축을 막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안양시가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 41%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간 안양시가 역세권 등에 대한 고밀개발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데다 공공기여 비율도 타지역보다 높게 설정되면서 주민 불만이 고조됐다.
만약 평촌신도시에서 현재 용적률 200%인 아파트 단지를 용적률 350%로 재건축한다면 1구간(330%)에서만 용적률 증가분의 15%를 공공에 내놔야 한다. 2구간에서는 41%를 기부해야 하는데, 이를 합하면 용적률 28%에 해당한다. 200%인 아파트 용적률이 350%로 150%포인트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부채납분을 제외하면 200%에서 322%로 122% 늘어나는데 그치는 셈이다.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슬럼화하지 않도록 사업성을 높여주자는 것 아니었느냐"며 "가뜩이나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환경인데 공공기여 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재건축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안양시는 선도지구 설명회 당시부터 고밀개발을 하려면 안양역만 한 토지를 기부하라는 둥 재건축 기대감을 깎아내리더니 결국 사업성 자체를 훼손하고 나섰다"며 "시장과 시 공무원들 모두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 평촌 공공기여 15% 적용…바로 옆 산본은 '10%'평촌 주민들은 특히 이웃 도시인 군포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안양시를 비판하고 있다. 군포시는 기존 205%인 산본신도시 용적률을 33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이 법적 하한선인 10%로 계획됐다. 현재 용적률 200%인 아파트를 용적률 350%로 재건축할 경우 기부채납은 20.2%에 그친다.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하더라도 안양시에 비해 약 8%의 용적률을 주민들이 가져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안양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에 소극적인 것에 반해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을 400% 이상 부여를 계획한 것도 평촌 주민들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군포시는 역세권 등 구역별 용적률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부여해 공사비 상승으로 위축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촌 주민들은 안양시의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10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평재연) 관계자는 "연합회 차원에서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개별 단지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항의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에서 재차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양시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기존 계획안을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톡방마다 주민소환제 공유…성공 사례는 1.6% 불과일각에선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별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단톡방에서는 주민소환 절차와 사례가 활발하게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유권자의 10%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투표가 시작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된다.
평촌신도시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최 시장은 과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자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번 계획안에서도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를 40%까지 허용하는 등 리모델링에 편향된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평촌 중심에 있던 안양시청을 이전할 계획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과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고 귀띔했다.
다만 주민소환이 현실화하더라도 해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주민소환제 사례는 124건이지만, 투표까지 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하다. 주민소환제를 통해 임기 도중 해임된 사례는 하남시의원 2건(1.6%)에 그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