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