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제범죄'…이별 통보한 연인 재결합 요구 거절에 칼부림

입력 2024-09-04 10:20
수정 2024-09-04 10:21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36분께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관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그의 집을 찾았다.

B씨가 다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자, A씨는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이들은 1년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이른바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지난해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