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PG업 등록' 전금법 시행 1년 유예

입력 2024-09-03 17:25
수정 2024-09-04 02:52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페이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과 계약할 수 없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1년 유예된다. 페이사와 계약한 백화점·편의점 등 일반 가맹점이 당장 PG업을 등록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2024년 6월 24일자 A2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페이사가 PG업자로 등록한 곳과만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페이사가 가맹점의 PG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면서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인지하지 못한 가맹점이 많아 의도치 않은 불법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컸다. 금융위는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처럼 보호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