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을 포함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4년 만에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한 학원 운영자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이 운영자는 수강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