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유튜버, 수억원 벌어놓고…"고의 아니었다"

입력 2024-09-02 12:05
수정 2024-09-02 14:42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아이돌에 대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악의적인 비방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A씨(35·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가 같은 혐의로 추가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자기 외모와 신체 특징이 노출되지 않도록 오버 사이즈의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직업은 '사업가'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상물에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앞서 장원영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원영뿐 아니라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도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다니엘 사건의 경우 지난달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에도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