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로만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고층 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유명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서도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일 등에 인분을 발견해 충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22년 수도권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23곳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데 노동자용 화장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