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초강수'

입력 2024-09-01 15:54
수정 2024-09-01 16:20


우리은행이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유주택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준다.

전세자금대출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취급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 은행 주담대 대환(갈아타기)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도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단지 위주로 운용하는 등 은행 간 대출 경쟁을 자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